울산 도시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최대 20% 완화
울산 도시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최대 20% 완화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4.08.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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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도시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고시하고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비율이 30%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50% 이상일 경우에만 용적율 완화 인센티브를 각각 7%씩 최대 14%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5% 이상, 하도급 17% 이상의 지역업체 참여율만 달성하면 각 1%씩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공동도급·하도급으로만 나뉘어 있던 용적률 완화 기준 항목도 세분화했다.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자재, 장비 등에도 지역업체 참여 시 최대 8%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포함해 모든 항목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로 늘리면 총 20%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사업 시공사 선정 시 주민들이 1군 업체 단독 시공을 선호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30% 수준에 그쳤다‘며 ”인센티브 확대로 지역 건설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26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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