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출 효력 30일 정지 결정
가처분 인용에 시의회 다시 파행
이성룡 의사봉 놓고 부의장 직대
[울산시민신문] 법원이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하면서 부의장이 직무대리로 의장직을 수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지난 9일은 ‘무효표 논란’으로 파행을 겪던 시의회가 본회의 임시회를 첫 개최한 날인데, 의장이 회의 중간에 의사봉을 내려 놓으면서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한정훈)는 안수일 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성룡 시의원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효력을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9일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던 이 의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 효력이 발휘된 이날 오후부터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종섭 제1 부의장이 직무대리로 시의회를 이끌게 됐다.
앞서 지난 6월 25일 치러진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이 3차 결선 투표까지 가고도 ‘11대 11’ 동수를 기록해 선수에서 앞선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 의원을 찍은 투표지 중 기표가 두 번 된 투표지 1장이 발견되면서 무효표 논란으로 이어졌다.
‘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 된 것’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선거 후 확인됐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9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별도로, 시의회 선거 결과 효력 인정 여부를 놓고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후반기 운영위원장에 공진혁 의원을 선출했지만, 의장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역대 최장기 파행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