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접근성 떨어지는 농촌서
차가 없으면 외출 쉽지 않아 고민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많다. 두 달여 전 서울의 시청역 인근에서 일어난 교통 참사가 그렇다. 차량이 일방도로를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면서 9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다친 이 사고는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했다. 특히 운전자가 60대 후반이라는 점은 또 다른 논쟁거리를 던져줬다. 게다가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통해 운행을 제한하거나 면허 갱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다면 반납을 강제해야 하나. 헌법상 이동권 제한의 소지는 피할 수 없다. 더욱이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는 기본권 제한의 범위가 커진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60, 70대 운전자의 주요한 이동 수단을 제한하자는 발상은 자칫 특정층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사실 고령자라고 해서 모두 운전능력이 떨어질 거라 단언하기는 힘들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아주 틀렸다고 할 수도 없다.
이미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평균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고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자진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쉽지 않다.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울산에서 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10만 원의 선불교통카드가 제공되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률은 1.7%로, 전국 평균인 2.4%에 크게 밑돌았다. 특히, 울산 5개 구군 중 농촌지역인 울주군은 1.3%에 그쳤다.
울주군의회가 최근 ‘울주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는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이용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면허를 반납하는 군지역 고령 운전자는 울산시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10만 원 상당의 선불교통카드 외에 군이 지급하는 자체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다. 자체 인센티브 지급액은 50만 원 상당이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조례 제정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차가 없으면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농촌 고령자들의 면허 반납 유인책이 될지 지켜봄직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