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지역 공동주택 제7호로 지정
[울산시민신문] 울산 동구보건소는 전하동 KCC스위첸웰츠타워 2단지 아파트가 동구지역 제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KCC스위첸웰츠타워2단지 아파트는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동구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KCC스위첸웰츠타워2단지 추가 지정으로 벽산우진타운, 꽃바위아이파크, KCC스위첸웰츠타워1단지, 삼전아이필하모니, 울산지웰시티자이2단지 등 총 7개소로 늘어났다.
동구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 현판 및 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3개월 간의 주민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12월 13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하며,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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