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등 2대 강제견인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은 10월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벌여 모두 10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분기 영치활동은 직장인 등이 퇴근 뒤 집에 머무르는 밤에 이뤄졌다.
현장단속반 2개조 6명과 읍면 지원반 4명 등 모두 10명이 투입돼 아파트와 주택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울주군 체납차량 63대, 울주군외 체납차량 43대다.
울주군은 이들 차량 체납액 전체 60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차량 중 대포차 등 운행정지 명령차량 2대는 강제 견인해 범죄 악용과 교통안전 위협을 방지했다.
향후 공매 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을 전액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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