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위생 점검 통해 14개 업소 적발
울주군, 위생 점검 통해 14개 업소 적발
  • 이원호
  • 승인 2012.07.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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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곳 영업정지...13곳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

울산 울주군이 지역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14개 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어패류와 생선회, 육회, 김밥, 냉면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196곳의 여름철 성수식품 22개 품목을 수거해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K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의 내렸다.

또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분원성대장균군 등이 검출된 S업소는 시설개수명령을,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각각 실시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연부조직 감염(봉와직염, 화농성 근육염), 화농성 관절염, 중이염, 폐렴,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건강한 사람의 50% 이상이 비강, 인후두, 피부, 털에 균을 보유하고 있다.

황색포도상구균 증식으로 장독소가 생산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고열과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경미한 감염 및 식중독의 경우 일반적으로 2일 정도에 회복되지만 중증 감염의 경우 장기간의 항생제 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사망률도 높은 편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10℃ 이하 43℃ 이상에서는 장독소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다. 때문에 균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식품을 10℃ 이하에서 보관하고, 80℃에서 30분간 가열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또한 손과 몸을 깨끗이 자주 씻고, 상처가 있다면 오염 물질과 닿지 않도록 조심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식품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적발된 업소는 강력 행정처분하는 한편 집단 식중독이 우려되는 집단 급식소 등은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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