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년 전통 울산 고래문화, 살려야”
“5천년 전통 울산 고래문화, 살려야”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2.08.1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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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고래법률관련 장생포 주민 의견 수렴
▲ 김기현의원(울산 남구 을)이 지난 18일 울산 사무국에서, 장생포 고래문화보존회, 장생포청년회 등 주민들과 고래포획을 금지하는 법률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5천년 전통의 식문화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되며 과학적 조사를 위한 제한된 포경은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

새누리당 김기현의원(울산 남구 을)은 지난 18일 울산 사무국에서, 장생포 고래문화보존회, 장생포청년회 등 장생포동 주민들과 만나 고래포획을 금지하는 법률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고정구 장생포 고래문화보존회 사무국장은 “국회의원이 수족관을 없애고 고래류 포획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해양주권 국가의 권리를 포기한 행위”라며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는 고래에 대한 국민의 감성을 자극해 인기를 얻으려는 발상이며, 오히려 고래류를 포함한 어족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울산지역은 5,000여년에 걸친 고래 문화의 전통성과 독창성이 가득한 고장이다”면서, “그 정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울산의 고래문화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관경산업과 고래를 자원으로 하는 각종 콘텐츠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5,000여년에 걸친 식문화 전통도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며, “과학적 조사를 위한 제한된 포경은 반드시 허용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하나 의원을 대표로 한 민주통합당 의원 18명은 지난 5일 모든 고래류의 포획과 전시 및 쇼를 금지하고 고래의 가공·유통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이에, 장생포동 주민들은 지난 13일 민주통합당 울산시당 앞에서 시위를 한 뒤, 민주당 중앙당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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