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묵인 대가...벌금 5000만원, 추징금 1억800만원 선고
부하직원의 비리를 묵인하고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한수원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낙형)은 한수원 차장 신모(54)씨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억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씨는 2008년 12월초 부하직원이던 김모(43) 과장으로부터 공사 수주업체로부터 받은 접대와 향응, 금품수수 등의 비리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14차례에 걸쳐 총 8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또 김씨로부터 공사주주 및 용역에 있어서 편의를 봐 달라며 6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에게 청탁한 부하직원 김씨는 당시 원전 납품업체를 개인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원전 설비관리에는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부하직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원전 설비관리의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