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폭행 플랜트조합원 2명 추가 검거
복면 폭행 플랜트조합원 2명 추가 검거
  • 김완식 기자
  • 승인 2012.08.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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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업체 공장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회사 관계자 6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에 연류된 민주노총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 2명이 추가로 경찰에 검거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김모(44)씨와 이모(31)씨를 플랜트업체 임직원 폭행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5시30분께 울산 남구 여천동의 플랜트업체 사무실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이 회사 이사, 소장, 차장 등 6명 집단 구타해 2~6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의 CCTV에 찍힌 이들의 모습이 명확함에 따라 29일 새벽 이들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폭행 가담 여부에 대해 조사 후 혐의가 인정 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지도부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일 체포한 장모(35) 조합원 등 2명에 대해선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해당 업체가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한국노총과 국민노총 플랜트노조 조합원을 고용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에게는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체 측은 민주노총 조합원도 고용하고 있음에도 노조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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