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도연맹 희생자 배상 확정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배상 확정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2.08.31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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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483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울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울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가족 48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희생자에 대해 8000만원, 배우자에게는 4000만원, 부모와 자녀에게는 800만원, 형제·자매에게는 4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하고 희생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상금은 상속인에게 줘야 한다.

다만 이 금액은 사건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 3월23일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지연 이자는 이날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보도연맹은 광복 직후인 1949년 정부가 전향한 좌익 인사 등을 가입시켜 통제하기 쉽도록 만든 관변 단체다.

당시 울산경찰서와 국군 정보국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울산 보도연맹원을 소집해 좌익사상 정도에 따라 처형대상자로 분류한 뒤 경남 울산군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고개 일대에서 집단 처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울산지역 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를 모두 407명으로 확정했고, 유족들은 2008년 6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51억4600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사건 발생 시점은 1950년으로 손해배상 소멸 시효인 5년을 훨씬 경과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은 대법원 상고심으로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뒤늦게 집단 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원고들이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결국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앞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충북 오창 지역에서 400명이 넘는 보도연맹원을 무차별 학살한 오창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도 희생자와 유족에게 8000만~4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30일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가족 48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당은 "지난 4년 6개월여간 고생한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 판례에서 대법원은 국가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국민을 가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에 전국의 보도연맹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도 정당한 사과와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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