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리마을 전체 이주 합의
울주군 신리마을 전체 이주 합의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2.09.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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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탄력 받을 듯

신고리 5·6호기 예정지로 마을 일부만 편입되는 바람에 두 동강 날 위기에 처했던 신리마을이 전체 이주로 가닥을 잡았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과 고리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에 따른 거주제한구역에서 제외됐던 일부 신리마을 부지를 원전 건설예정지에 편입시키로 하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원전부지 편입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당초 원전이 들어설 예정부지 주변 560m 가량을 거주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신리마을 전체 가구는 160여 가구로 60여 가구가 거주제한구역에 들게 되자 이에 제외된 100여 가구가 청와대에 진정을 내고 항의집회를 갖는 등 반발해 왔다.

400여 년이 넘는 마을을 원전 건립으로 두 동강 낼 수 없고 원전과 인접해 살 경우 사고 등의 피해에 직접 노출된다는 등 이유에서다.

이에 마을주민들과 고리본부,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은 '신리마을 전체 이주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주민들간 의견 조율과 이에 따른 관련 기관간 입장차를 정리하느라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했다.

더욱이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까지 발생하면서 원전 건설에 대한 신리마을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때문에 원전 건설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전 시기와 방법, 보상 등 신리마을 이주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한 실시승인 고시 이후인 내년 5~6월 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리본부는 2019년 12월까지 140만㎾급 신형 경수로 2기(신고리 5·6호) 건설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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