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한옥마을 조성사업 '탄력'
울주군, 한옥마을 조성사업 '탄력'
  • 이원호
  • 승인 2012.10.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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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지원조례(안) 입법 예고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 울주군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군 홈페이지와 공보, 게시판 등을 통해 '한옥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서면 등을 통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한옥마을 내에 건축되는 한옥이다. 신축을 비롯, 증축 개축할 경우 ㎡ 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할 경우 수선비용도 보조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다.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당 건축주는 일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 군에 제출하면 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지원 결정이 난 후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된다.

보조금은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수선 후 보조금 지원 신청 당시 설계와 동일하게 완료됐다는 것이 확인된 후 지원된다.

군은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 시행은 12월 예정이다.

그 동안 일반 양옥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건축비용 때문에 한옥마을 부지만 조성되고 한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왔다.

양옥이 평당 300만~500만원 정도의 건축비용이 드는데 비해 한옥의 경우 평당 1000여 만원이 들어 양옥에 비해 2~3배의 비용이 더 든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옥 활성화를 위한 반석이 깔렸다. 그러나 최근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군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은 여전히 우려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내년 3~4월 쯤 용역을 통해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과 사업성, 후보지 등을 검토한 뒤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개발 방식 선정과 사업비 확보 등의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한옥마을 조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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