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농지 불법전용 합동단속
울산시, 농지 불법전용 합동단속
  • 이원호
  • 승인 2012.10.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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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9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및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사항은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및 일시사용 허가없이 전용해 골재채취·성토 등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을 한 행위,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후 2년 이상 미착공 사례이다.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농지 조성비)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 진흥지역행위제한 위반, 농지 내 불·편법 골재채취 행위 등도 단속한다.

단속 결과, 불법전용 농지는 원상복구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농지는 고발된다.

시는 농지 불법점용을 차단해 합리적인 농지보전 관리와 기능을 유지하고 세계 곡물 가격 급등에 대비한 유휴 농지를 활용해 조사료 생산확대, 도시민 주말농장(텃밭) 등 농지 보전 및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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