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에게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울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 제정 목적은 시 소재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다만, 다른 저소득층과 형평성 문제와 중복지원, 지자체 재정부담 등 이유로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해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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