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24일 암컷 대개 불법으로 유통한 이모(46)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울산 북구 연암동의 비밀창고에 수천마리의 대게를 보관할 수 있는 수족관 3개를 설치한 후 불법포획 된 암컷대게를 울산 전역의 식당과 전국 구매자들에게 유통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24일 비밀창고를 급습해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9㎝) 대게 1772마리를 압수했다.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특히 대게 암컷 한 마리가 5만에서 7만개의 알을 품는 것을 고려하면 매일 수천만 마리의 대게자원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이모씨를 체포해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택배 주문 메모지와 거래통장 등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대게 암컷 포획선박, 운반책 등 관련자들을 역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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