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8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오모(42)씨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0월28일 새벽 4시께 울산 남구 울산대공원 내 커피 자동판매기를 부수고 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체포된 오씨를 상대로 한 DNA 감정결과 2011년 10월11일 새벽 3시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전원주택에 들어가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50만원을 빼앗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울산과 경남, 경북, 부산의 전원주택, 상가, 공원 등에 침입하는 등 총 96회에 걸쳐 1억2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것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한적한 전원주택, 사람의 통행이 없는 새벽 시간대 상가, 공원의 빈 사무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오씨를 구속하는 한편 추가 범죄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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