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상대 건강식품이 특효약 둔갑
노인들 상대 건강식품이 특효약 둔갑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3.01.29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설매장서 공연하며 4~5배 폭리 13억원 판매

노인을 상대로 13억원 가량의 건강식품을 판매한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해당관청에 신고 없이 건강식품을 팔아 온 권모(40)씨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12년 7월24일부터 2013년 1월22일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의 모 빌딩 1층에 판매공연장을 설치한 뒤 김모(79·여)씨에게 녹용을 160만원에 판매하는 등 여성 노인 747명에게 43종의 건강기능식품 13억원 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인을 상대로 1일 약 400명씩 모아 홍원천삼 1박스당 178만원(44만원 구입), 상어연골 3박스당 120만원(30만원 구입), 상황버섯 3박스당 120만원(30만원 구입)에 판매하는 등 4~5배의 이윤을 남겼다.

이들은 노인들을 모으기 위해 춤과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었는데, 노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도 늘었다.

참석한 노인들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1만원에 상응하는 계란, 어묵, 떡국 등 생필품을 사례품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상어연골을 판매하면서 "호주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상어연골 회사를 운영하는데 모친과 친척들이 이 상어연골을 먹고 관절병이 다 완치됐다. 전량 수출하므로 국내에는 들어올 수 없는데 사장과의 친분관계로 귀하게 몇 상자만 가지고 왔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는 노인을 상대로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경찰은 "제품의 성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영업신고를 득한 상설매장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설 전후 부정식품 단속과 함께 약자를 상대로 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자들의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