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 이자 1137% 로 폭리
미등록 대부업자 이자 1137% 로 폭리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3.02.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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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조폭 사채업자 3명 벌금형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수백명의 채무자들에게 고리를 받아챙긴 조직폭력배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최모(40)씨와 또 다른 최모(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모(39)씨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명령했다. 최씨는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이모씨와 김모씨, 전모씨 등 일행과 공모,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남구 삼산동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해 왔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사무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대여금 일부를 제하고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고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이 채무자 198명을 상대로 대출해 준 돈은 총 29억2143만원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들에게 70%가 넘는 이자를 지불했다.

황씨는 일당 4명과 함께 2011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59명을 상대로 법정이자 30%를 넘는 고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 등은 채무자들에게 최저 291%에서 최고 1137%의 금리를 적용, 원리금 1억570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4887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다른 최씨도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연이자율 500%가 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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