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뇌물 공무원, 집행유예 4년
울산 남구청 뇌물 공무원, 집행유예 4년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3.02.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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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남구청 건축허가과 손모(59) 과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손 과장에게 벌금 40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도 명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뇌물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손 과장은 지난해 초 남구 신정3동 이수화학 사택 재건축 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 분양가 2억2000만원의 아파트를 1억9000만원에 계약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뇌물수수 사실에 대해 빌린 돈이거나 뇌물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2014년 정년퇴임을 앞둔 점, 32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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