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철탑농성장 주말·야간 강제집행 불허
울산지법, 철탑농성장 주말·야간 강제집행 불허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3.02.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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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특성상 강제철거시 발생할 위험등 이유"

울산지방법원이 주말과 야간시간대에 현대차 철탑농성장을 강제철거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제14민사부는 현대자동차측이 법원에 요청한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장에 대한 '야간 및 휴일강제집행'을 불허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2차에 걸친 철거집행 시도에도 불구,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공휴일 및 야간집행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허락할 경우 발생할 물리적 충돌과 그로 인한 권리침해, 피해 확대 가능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집행을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법원 소속 집행관이 철탑 농성장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서지 말 것도 명령했다. 고공의 송전철탑에서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장소의 특성상 강제철거에 나설 경우 발생할 위험이 크고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으로는 점유를 해제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전은 현대차 비정규직의 철탑 농성이 장기간 계속되자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12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었다.

이에 올해 1월 법원 소속 집행관이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현대차 비정규직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비정규직지회는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천막과 현수막 등 농성장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 책임이 현대차 비정규직에 있다고 봤다. 실질적으로 관리 및 처분권이 비정규직 지회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 동안 비정규직 지회는 현대차 사측의 시설물 철거 요구에 대해 이들 시설물이 각종 정당과 시민 사회단체, 노동단체가 자발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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