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할당제' 요구
'원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할당제' 요구
  • 이원호
  • 승인 2013.02.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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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등 원전 주변 5개 지자체협의회 결의

울주군을 비롯한 원전 소재 5개 지역 지자체장들이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에 '지역주민 채용 활당제'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18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1시 남구 삼산동 울산롯데호텔에서 '2013년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회장 신장열 울주군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한다.

이날 5개구·군 지자체장들은 기존의 가산점 제도만으로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채용에 따른 인구 유입효과가 없다고 보고 채용활당제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기존의 경우 현행법상 주민 우선고용 관련 규정에 따라 원전에 주민이 지원할 결우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해 왔다.

기존 발전소의 경우, 착공일 이전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 그 자녀에게는 5%, 신규발전소는 사업예정구역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5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의 가산점이 부과돼 왔다.

또 방폐장 처분시설 설치예정구역은 지정고시일 이전 3년 이상 본인 또는 부모가 계속 거주한 경우 5%의 가산점이 부가돼 왔다.

반면 일본 발전소(도쿄전력 등)은 전체 고용인원의 60~70%를 그 지역 출신으로 우선 채용하고 있다.

이에 이들 단체장들은 구체적 고용비율을 법률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소재 주변지역(5㎞)과 주변외지역간의 채용기준도 별도 제정해 줄 것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원전지원사업 중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전기요금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확대를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체 유치를 위해 산업용 전기료 지원금을 현행 계약전력 ㎾당 월 2900원에서 8000원으로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계약전력도 기존의 200㎾ 이내에서 1000㎾로 상향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료 지원금 확대로 인해 다른 지원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본지원금 단가 상향도 건의하기로 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공공이용시설 전기료 지원 확대, 일반전력 사용자 지원대상에 지역상가 추가, 전기요금보조사업 자율 결정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업자지원사업비 지자체 재원 귀속 ▲한수원 법인세분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사용 후 핵연로 정리 관리방안 촉구 및 과세 ▲원존종사자와 지역주민 역확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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