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발생한 언양권 산불에 대한 울주군의 수습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군은 우선 화재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달 26일 까지가 임시회기간이니 조만간 이재민들에 대한 보상 정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보상금의 지급과 결정, 환수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돼 보상금 지급 대상및 법위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울주군이 산불 발생 후 피해복구와 함께 이재민 지원에 속도를 내는 것은 당초 기대했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정액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번 울주군 산불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일려졌다.
또 울주군 자체 재정 능력만으로 피해복구가 가능해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연재해 가운데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경우는 2000년 동해안 산불이 대표적이다. 또 지난 2005년 낙산사를 비롯한 이 일대 산림 1000ha소실된 양양산불이 뒤를 잇고 있다.
이에따라 울주군은 같은 날 발생한 포항신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련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포항시는 이미 지난 15일 특별조례안을 통과시켜 현재 피해 주민들에게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의 조례안에는 주택이나 건물이 전소된 경우 900만원을 지급하고 반소는 45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비록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피해 규모에 따라 동일한규정이 적용된다.
또 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도 전액 실비로 지급되며 수반되는 재원은 정부의 특별교부세와 경북도 .포항시의 예비비로 충당된다. 포항시뿐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다른 지자체의 유사 재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피해지원이 있었던 만큼 울주군의 조례안도 이 범주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과는 별도로 현재 울산시는 이번 산불 피해로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재산세 감면 및 지방세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산불 피해에 따른 울산시와 울주군의 이재민 지원 대책은 나름대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피해 주민들이 지원금이 비현실적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상 한계가 있는 만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이번 산불이 이재민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당면한 문제가 재난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주민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피해 산림에 대한 복구사업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언양.상북 일원 산불은 피해 산림이 민가와 인접해 있고 국도 가시권 내에 있는 점이다, 야산이라고 하지만 우선 경관을 해치고 수해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집중호우나 장마철이 다가오면 비 피해나 토사 유출등의 사고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뿐아니라 언양읍 직동리 24호 국도변의 산림은 영남알프스 산악 관광코스의 관문이자 경관이 수려한 송림지대였지만 이번 산불에 흉물이 되고 말았다. 복구를 서두른다 해도 4~5년은 걸릴 것이고 예전의 모습을 복원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울산시와 울주군 산림당국에 조언하고자 한다. 피해 주민들의 재산이나 생활수단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산림 복구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라. 치산과 치수없이는 주민 생활의 터전도 없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