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만능 아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만능 아니다.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3.04.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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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협의회란 전국 17개 광역시와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난 1991년 출범한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생단체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지방의회 간의 공동 관심사 해결에 존립기반을 두고 있다.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의장협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공동 입장을 정리하고 때에 따라 대(對) 정부 건의문등을 채택한다.

올들어서만도 3번의 임시회가 있었고 지난 18일 전남 광양에서 2013년도 제4차 임시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산업재해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졌다.

또 산재 근로자를 위한 산재병원 설립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에 가결돼 의장협의회 공동 명의로 정부에 건의키로 한 내용은 여수를 비롯한 울산과 대산국가산업단지에 종합방재센타와 산재전문병원 설치 촉구안이다.

종전에는 대형사고가 잦은 여수산단에 국한된 방재센터및 산재병원 설치가 울산과 대산으로 확대.수정, 가결된 것이다. 사실 여수와 대산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노후설미 문제는 어제 오늘 일 만이 아니다.

울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울산산업단지도 노후 설비로 인한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땅히 단지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설치가 시급하다.

이번에 의장협의회가 건의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방제센터 설치는 이미 오래 전에 검토되고 실행됐어야 할 사안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중앙부처가 의장협의회측의 건의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산재병원 설립 건도 그렇다. 굳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울산의 경우 산재 근로자를 위한 전문병원 설립은 시급한 과제다. 기존의 의료시설이 태부족인데다 각종 산재환자는 늘고있는 추세라 산재병원 설립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번에 시.도의회 의장단이 함께 모여 이같은 문제를 공동 건의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건의안 채택등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급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은 신중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 상당수가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제도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의장협의회 차원의 촉구결의 보다는 공청회와 같은 여론 수렴절차의 수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라고 하지만 의회를 있게 하고 의원을 뽑아준 주민이 반대하면 보좌관이 아니라 의원 자신의 거취부터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도리다.

장관이 되자마자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제도 긍정 검토’를 시사한 안전행정부 장관의 발언이나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측 제도 도입결의는 민의와는 한참 떨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반부패. 청렴도 평가 기본계확’에 대해 의장협의회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처사라 여겨진다.

지금이라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오직 ‘지방개혁을 위한 토론과 합의의 장’을 열어나가는데 열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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