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배제하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배제하라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3.05.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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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가장 큰문제로 대두된 것이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여부였다. 정당공천을 허용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은 당시 정치권에서 주요 이슈였다.

학계와 언론.일반시민들도 찬반론에 가세했다. 결국 광역선거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단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기초단체장 선거만 이를 허용하는 타협안이 채택됐다. 그후 기초의원 선거도 정당공천이 허용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는 제도 실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의 정당공천은 끊임없이 우려와 개선안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현대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는 정당정치가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다. 중앙이던 지방이던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데는 정당없이는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시민이나 유권자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도 정당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공천 폐해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선거와 정당공천에 따른 정치자금 모집과 집행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바로 그것이었다.

정당공천의 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유권자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심해지고 아무리 유능한 지역 후보라 하더라도 정당에 줄을 대지 않으면 당선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또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꼽는 것도 공천권자인 중앙당이나 지역국회의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이다.

같은 이유로 민선공직사회의 부패풍조는 곧 정당공천에서 시작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정당공천없는 선거는 위험천만이다. 단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만큼은 정당공천없이 자유롭게 치러보자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때는 아예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하자는 극단론이 힘을 얻은바 있었다. 그러나 기초단체및 기초의회 폐지 대신 ‘무공천 선거’로 결론 날 듯한 국회 ‘무공천 법안’이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기초단체. 기초의원 무공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직 전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역시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동조했고 여론도 힘을 보탰다. 여당인 새누리당부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6.4지방선거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던 ‘무공천 법안’은 그러나 최근 반대에 부닥쳤다.

새누리당과 민주당등 여야 여성의원들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이들 여성의원 39명은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갖고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의 정당 무공천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여성위원장은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기초단체 정당공천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여성의원도 “10년 동안 여성공천율이 증가한 것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같은 강제적 법률조항 때문이며 이를 폐지할 경우 여성의원 비율이 5%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무공천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법안발의 배경과 법안통과 당위성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무공천 관련 법안’이 지난 4월 국회심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여야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 국회 여성의원들이 반대를 부른 것도 이런 저런 이유로 법안 통과를 지체한 탓이다. 여성의원들을 설득하고 제도를 보완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배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곧 여론이자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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