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사회통합 전형' 기준 발표
울산교육청, '사회통합 전형' 기준 발표
  • 정은영기자
  • 승인 2013.05.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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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자율형 30일 입학전형 설명회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9일 '2014학년도 울산시 사회통합전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울산과학고, 울산외국어고, 성신고, 현대청운고의 사회통합(구 사회적 배려대상자)전형에 소득 상위 20% 이상(8분위 : 월소득환산액 558만5833원)인 가정의 자녀는 지원할 수 없다.

사회통합 전형은 각 학교 전체 정원의 20%를 일반학생과 달리 별도로 선발하는데 울산과학고 16명, 울산외국어고 35명, 성신고 56명, 현대청운고 4명을 각각 선발한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50%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비경제적 대상자로 선발했으나 '시도교육청 공동합의문'에 따라 올해부터 상위 20%(8분위)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사회적 위화감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을 '사회통합 전형'으로 변경했다.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존의 '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변경했다.

사회다양성 전형(구,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의 대상자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1~3급)의 자녀'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재직자 자녀 중 전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새롭게 추가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기존의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서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으로 변경됨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조건에 부합되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계속 지원한다.

증명서 위조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해당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시교육청은 변경된 전형 내용과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마이스터고)와 자율형사립고(성신고, 현대청운고)의 입학전형에 대해 오는 30일 오후 2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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