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목적과 원칙 알아야...
협동조합, 목적과 원칙 알아야...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3.06.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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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자인 농민이나 중.소상공인.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조직단체이다.

상부상조의 정신이 바탕이 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물자의 공동구매나 생산. 판매.소비등을 협동으로 영위하게 된다.

대기업의 경제적 횡포나 중간상인들의 농간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협동조합은 일제 강점기 때도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 진가를 발휘하기도 했다. 그런 협동조합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설립붐이 일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시만 해도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25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업의 종류나 성격 또한 가지가지다. 맨 먼저 설립을 신고한 ‘행복나누기울산협동조합’은 도시락 유통판매 업체로 알려졌다.

100만원의 출자금으로 도시락 식품자재를 공동구매 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울산방역협동조합의 경우는 출자금이 무려 2억원인 거대 조합이다. 방역소독사업을 공동으로 발주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별별 목적의 협동조합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커피 재료를 공동 구매하고 관련 축제와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방협동조합도 선을 보였다.

요가협동조합에다 꽃차.야생화 교육및 제조 판매조합도 결성됐다. 이밖에 심리상담 전문가조합 등 화훼.먹거리.자원순환.서점등 다양한 업종이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시대에 부응하는 일이고 장려할 만하다. 우선 창업을 통한 일자리가 확대되고 유통 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실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 면에서도 협동조합은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협동조합이 뚜렷한 목적이나 공동체의식 없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돼서는 안된다.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시.도지사 신고와 설립등기만 거치면 되는 절차도 문제다.

협동조합의 사업목적은 영리에 있지 않다는 점을 조합 구성원들은 알아야 한다. 경제적 약자 간의 상호부조가 목적인데도 지나치게 이윤만을 추구하는 조직과 운영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또 조합원의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로와야 하는데 가입에 제한이 따르거나 임의탈퇴가 허용되지 않으면 그건 이익이나 친목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뿐아니라 출자액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이 보장되고 잉여금이 투명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설립 신고를 마친 울산의 상당수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이나 조직및 운영상의 원칙이 무시된 채 마구잡이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울산시와 각 기초자치단체등도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공무원과 전담부서도 없이 설립신고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울산시등 자치단체는 인건비와 운영비등의 직접 지원을 않고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등 간접 지원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협동조합 설립 관계자와 조합원들은 자치단체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이나 운영, 또는 가입이 일종의 투자수단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순수한 목적의 협동조합이 훼손될까 걱정이다.

관계 자치단체는 지금이라도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줘야 옳다. 협동조합은 이익이지, 이윤 추구 수단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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