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조윤리협의회 보조금 지급 부당"
"법원, 법조윤리협의회 보조금 지급 부당"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3.12.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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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국회의원, 대법원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촉구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 2014년도 대법원 예산안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원이 올바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전관예우'를 관리·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 예산을 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는 기이한 구조로 인해 법원이 변호사 징계결정이나 사건내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사법에서 정부가 법조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명시돼 있어 사실상 법원은 보조금 지급주체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사용인원과 예산명세서의 육아휴직수당 산출인원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문제 삼고 애초 예산편성 때 육아휴직수당 산출인원의 현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법조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정부로 명시된 만큼 검토를 통해 보조금 지급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예산명세서 육아휴직수당 산출인원 문제는 깊이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에 올바르게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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