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어쩌려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어쩌려고
  • 정은영
  • 승인 2013.12.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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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있는 토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290만㎡)의 14배에 달하는, 4,300여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작정 묶어놓고 보자는 식인 것이다. 30년을 묶어놓은 곳도 29곳이나 된다고 한다.

도로를 개설한다고 묶어놓고, 광장을 개설한다고 묶어놓고, 공원을 만든다고 묶어놓는 바람에 지주들은 수 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주들의 속은 썩어서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졌다.

지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울산시 공무원들은 이를 무시해 버렸다. 이유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의 죽음도 자기 손가락 가시 찔린 것 보다 못하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울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곳이다. 그 중 몇 곳을 예로 들면 울산 밀양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할 당시 광장을 만들기 위해 곳곳에 광장 부지를 지정해 묶었다.

그러나 이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광장으로 조성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지를 해야 하는데 도시의 장기 발전 계획을 위해 해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울산시 도시계획과의 입장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광장으로 개설되지 못한 부지에 대해 당연히 울산시가 해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울산시는 요지부동이다. 이런 곳이 한곳, 두 곳이 아니다.

방어진 일대 야산의 경우 공원 부지로 수백만평이 묶여 있다. 땅 지주가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그 아들 대에 와서도 역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나 시공무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안타까운 나머지 지주들이 겨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호소하고 나면 지주의 일부 재산권 활용을 허가 하라는 지시문서가 해당 지자체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나 지자체는 요지부동이다. 국민고충처리위의 지시결과는 권고 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한마디로 대수롭지 않게 간단히 처리하고 만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해당관청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중구 학성공원 주변 주거지에 대해서도 학성공원 문화재 보존권역에 묶여서 사유재산권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 울산시는 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바르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20년 이상 묶어 둔 곳에 대해서는 당장 해제해야 한다. 필요 하다면 그 때 다시 수용하면 된다. 도시 계획시설로 묶이면 그 땅의 주인은 신세를 망치게 된다. 누가 그 땅을 사겠는가. 울산시가 사야 하는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십 년간 사업 집행을 미루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주 몫이다.

중구 병영성 일대도 마찬가지다. 병영성 통과 터널은 구불구불하다. 이유는 병영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자칫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있다. 병영성이 문화재 가치로 대단하다면 하루 빨리 이 일대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과 함께 병영성 복원에 나서야 한다.

남구 삼산 지역은 개발되기 이전에는 논이었다. 택지로 개발되면서 문화공원등 대단한 공원을 많이 만들었다. 논인데도 대공원을 만들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병영성과 학성공원 주변은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있다. 겨우 주변을 정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이다.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 수용하면 되는데 비용절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일제 침탈 시대 잔재는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면 어느 시대 유산인지 묻는다.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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