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법 오리무중인가?
교육감선거법 오리무중인가?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4.01.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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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후보자들은 이미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하는 등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다. 오는 설을 기점으로 후보들은 확연하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교육감 선거법 개정을 놓고 대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법 개정은 뜨거운 감자다. 교육감 선거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늘 문제를 안고 실시됐다. 또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선거방식도 선거를 치를 때마다 바뀌었다. 교육감 선거를 정치권으로 끌어 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람에 도리어 문제점은 더 많아지게 됐다.

당초 지방 자치제가 시행 되면서 교육감은 기초의회에서 두 명의 후보를 교육위원 후보를 선출했고 광역의회는 이들 두 명 가운데 한명을 교육위원으로 선출, 이 교육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로 시행 됐다.

그러나 각종 비리가 속출하면서 학교 운영위원들이 교육감 선거를 하게 됐다. 이 선거방법 역시 정해진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줄 세우기가 성행했다. 한명이라도 자기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후보들의 선거열풍이 건전해야할 학교를 선거 난장판으로 얼룩지게 했다.

심지어 기득권을 가진 단체들이 나서면서 학교운영위원 선거는 혼탁했다. 형식적으로 정치권 배제일 뿐 사실상 기존 정치판을 그대로 닮아 버렸다. 이 제도가 혼탁선거로 지적되자 그 다음부터 정부는 범시민을 유권자로 하는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앞서 밝힌 대로 범시민 유권자가 시장이나 군수처럼 교육감을 뽑는 선거방식이다. 그러나 이번에 바뀔지 안 바뀔지 알 수는 없지만 국회가 또 선거법에 손을 대면서 특히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해 여러 방안들을 논의, 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치러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금까지 설왕설래 하는 교육감 선거법 개정 내용은 광역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하는 것과 지금처럼 범시민 유권자가 뽑는, 정당 공천이 아닌 선거법 등이 거론 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 학교는 선거에 휘둘리면 ‘교육의 백년지대계’가 무너진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래서 최소한 정치권과는 거리를 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 정치권의 고충이었다.

하지만 교과서처럼 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되자 교육감 선거에 대해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또 고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교육감 선거법을 손질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은 것 같다.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교육감의 입지는 사라지고 광역 단체장의 입지는 강화되면서 지역 색은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예를 들면 울산에서 교육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느 당 어느 후보의 낙점을 받아야 하는지는 거의 드러난다. 다른 지역도 마찬 가지다. 이렇게 되면 학교는 선거판으로 바뀌게 된다. 누구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누구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한다는 선거논리다.

국회가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해 손질을 한다는 것은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급하게 제도를 바꾼 뒤 오는 6월 4일 선거에 적용하기 보다는 앞으로 두고두고 연구해서 문제점들을 제거한 뒤 입법해도 늦지 않다.

교육감이 광역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를 경우 스스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교육 자치를 이룰 수 없고 결국 광역단체장의 정치색깔로 교육계를 물들여야 하는 것을 교육계는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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