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 연수원 이전 못하나
울산 교육 연수원 이전 못하나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4.03.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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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원연수원이 이전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방어진 대왕암 울기공원 내 연수원을 동구 화정동 산 172-1번지 일대로 옮기는 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울산교육연수원 부지 선정에 반드시 필요한 ‘2014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의 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정이 무산되면서 교육연수원은 상당기간 갈 곳을 잃어버린 난파선의 모습이 됐다.

교육연수원은 그간 수십 년간에 걸쳐 ‘이전한다, 못 한다’를 놓고 시교육청과 동구청이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 교육연수원이 있는 대왕암 공원은 4년 전 부터 동구청이 공원 개발을 하면서 교육연수원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게 됐고 결국 동구를 떠나지 못한다는 동구민들의 염원에 따라 시교육청은 과거 화장장이 있었던 화정동 산 일대에 이전 하는 것을 기본 안으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교육연수원이 이전하기로 하고 터를 정한 곳은 인근 월봉사 소유 토지로 알려졌다. 월봉사가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교육연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문제가 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근 월봉사를 방문하고 사찰 관계자와 협의를 했으나 월봉사측은 사찰 부지 내 교육연수원 이전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이전을 이곳으로 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정을 보류 하면서 시교육청의 탁상행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부터 교육연수원 이전 부지가 월봉사 소유임을 알았다면 최소한 사찰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전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사찰 측에는 여태 아무 협의도 하지 않고 끝까지 시의회 의결만 바랐다는 것은 큰 실망이다.

땅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땅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누가 허락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 한 이치다. 시교육청의 그간 교육 연수원 이전과 관련한 행정 처리를 보면 기가 막힌다.

교육 연수원 이전 예정지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첫 번째 제출한 의안은 지난해 5월이었다. 첫 안은 부결됐다. 두 번째 안은 같은 해 9월에 시의회 교육의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결과가 모두 부정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시교육위원회는 이번에 또 시교육청이 제출한 변경 안에 대해 지난 12일 심의키로 했으나 지난 11일 상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땅 주인인 월봉사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제출한 교육연수원 이전부지는 월봉사 소유가 전체 연수원 이전부지의 85%이다.

시교육위원회는 월봉사가 지난 4일 사찰 소유부지에 교육연수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월봉사의 뜻이 매우 중요한데도 시교육청이 월봉사와 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음을 상정 보류 이유로 지적했다.

현재 월봉사측은 교육연수원 이전 예정지가 월봉사와 최단 거리는 50m이내이므로 수행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시교육위원회는 향후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합한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쉬운 것은 시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의 안일한 탁상 행정에 대해 질타했다는 말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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