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울주군,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 울주일보
  • 승인 2015.04.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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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업무관련 읍면 담당회의

울주군은 최근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해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석(뻘흙) 처리 목적의 성토행위가 빈번함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울주군은 30일 오후 상황실에서 전읍·면 산업담당 회의를 개최하고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법에 정한 농지개량행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읍면에서는 각종 회의 시 영농성토 관련 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뻘흙 성분 토석 반입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성토할 흙의 적합여부를 사전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통해 영농에 적합한 토양만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토대상지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해 영농에 이용 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울주군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부서와 연계,원상복구 및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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