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산안법 위반 294건 적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산안법 위반 294건 적발
  • 울주일보
  • 승인 2015.08.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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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폐수저장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의 목숨울 앗아건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94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사고 이후 일주일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전체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전체에서 펼치는 특별 안전점검이다.

부산노동청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성능유지 불량, 폐수처리설비 안전난간 부적정 설치 등 187건을 적발해 책임자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법조치했다.

관리감독관 직무 미이행, 특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8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682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7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호조치가 불량한 기계 11대는 사용중지, 사고발생 위험성이 있는 공정 5곳에 대해서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도 내려졌다.

지난달 3일 오전 9시16분께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저장조가 폭발해 배관설비 증설작업을 하던 현대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이모(55)씨 등 6명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경비원 1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을 수사한 경찰은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대환경산업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저장조 내부의 폐수에서 발생한 인화성 가스인 염화비닐, 아세트산비닐, 초산에 용접 또는 연삭작업시 발생한 불티가 옮겨 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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