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목적 주민등록 위장전입 금지
투표 목적 주민등록 위장전입 금지
  • 울주일보
  • 승인 2015.09.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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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9월 24일부터

[울산시민신문 이원호기자]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9월 24일부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과 같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15. 9. 24~2016. 3. 22)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친인척의 집 등에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선관위관계자는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정당에 안내문 발송과 함게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등 위장전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면서 위장전입에 대한 유권자의 관계법 준수 및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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