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개 업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조치
[울산시민신문]울주군은 지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약 3개월간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을 통해 체납세 1억3200만원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관허사업제한 대상인 178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관허사업제한예고를 실시,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최종 51개 업소에 대해 관허사업제한을 실시했다.
대상업소 중 사업제한 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생계형 업소의 경우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예고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업소는 즉시 사업제한조치를 실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했다.
군은 앞으로도 체납관허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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