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의원, 과학기술원법 등 4개 법안 발의
강길부의원, 과학기술원법 등 4개 법안 발의
  • 이원호
  • 승인 2016.06.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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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과기원에 산·학·연 협력 촉진하는 내용 담아

[울산시민신문]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지난 17일 한국과학기술원을 포함한 4개 과기원에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4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들은 강의원이 이미 20대 국회 첫 발의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던 법안들로서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을 포함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4개 과기특성화 대학은 기초연구부터 시장지향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대국회 미방위 국정감사를 통해 강길부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R&D 투입예산 대비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기술이전사업 비율을 나타내는 R&D 투자회수율에서 우리 과기특성화대학은 1.7%(2012년 기준)로 미국 전체 대학 평균 3.3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강길부 의원이 이번에 4개 과기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해 과기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과기원과 다른 연구기관·기업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총장으로 하여금 산학연 협력 실적을 교원 및 연구원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근거규정을 뒀다.

강길부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연구중심 대학들이 논문 중심의 연구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연구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R&D 성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부분을 반영함으로써 이제는 과기원들이 산학연 협력 촉진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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