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심 불법 도장시설 5곳 사법조치
울산시, 도심 불법 도장시설 5곳 사법조치
  • 이원호
  • 승인 2016.06.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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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외형복원 및 판금전문업체 등 413곳 대상

[울산시민신문]울산시는 도심지역에서 불법 도장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곳을 적발해 사법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4일부터 이달 7일까지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 외형복원 및 판금전문업체 등 41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배출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여름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동차 도장업소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오염방지시설 미작동 여부 등이다.

동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 자동차 외형복원업소는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장 문을 열어 놓고 도장작업을 시행, 각종 유해성분을 밖으로 배출시키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는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5개 업소 영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불법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해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울산시는 여름철 비산먼지 발생, 장마철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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