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시기 논란
울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시기 논란
  • 이원호
  • 승인 2016.06.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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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의장단 선출 공고

[울산시민신문]울산시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비롯한 원구성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의회 내달 7일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입후보자 등록과 선거일을 공고하고 12일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 선거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18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제3기 예산결산위원을 선임한다.

문제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열리는 제179회 임시회 기간이다.

첫날인 4일 제1차 본회의와 14일 추경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2차 본회의는 현 박영철 의장이 주재하지만, 박 의장 임기가 7월 14일로 만료돼 실질적으로 의장 공석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후 18일 열리는 제179회 임시회 마지막 4차 본회의는 후반기 의장이 주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의장단 선출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이처럼 한 회기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3명의 의원이 의장석에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 의회 운영미숙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48조(의장·부의장 선거와 임기)의 최초 집회일을 준용해 후반기 최초 집회일(울산시의회의 경우 제1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일인 4일)에 의장단 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전반기 임기 마지막날을 최초 집회일로 정하면 이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의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방자치법에서 의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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