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 공회전 7월부터 단속
울산시, 자동차 공회전 7월부터 단속
  • 이원호
  • 승인 2016.06.24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회전 제한장소 울산 전역으로 확대,

[울산시민신문]울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울산 전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내용은 공회전 제한장소를 울산 전역으로 확대,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272개 장소 지정 및 제한 표지판 부착,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공회전 제한 표지판 부착, 공회전 제한 온도 변경 등이다.

시는 6월 말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5분 초과해 주·정차할 경우, 별도의 경고 없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시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연간 승용차는 11만3000원, 경유차는 24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고 대기오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0분간 공회전할 경우, 승용차는 3㎞, 경유차는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