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요구’ 비판 확산
시도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요구’ 비판 확산
  • 이원호
  • 승인 2016.06.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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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장협 의결...울산시의원 요구대로면 8500여만원

[울산시민신문]울산 등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2배 넘게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자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2일 대전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 의장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의정활동비 인상 건의안’은 광역의원은 월 380만원, 기초의원은 월 285만원까지 올려달라는 내용이다.

올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의원 1인당 평균 의정비는 5672만원으로 월정수당이 3872만원, 활동비는 1800만원이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의정활동비가 2003년 이후 13년째 동결된 상태이며 통신요금이 급등하고 교통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의정활동비를 국회의원의 절반 수준인 380만원으로 현실화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상이나 동결이 결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의원은 매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지방의회는 법이 정한 최고금액을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1인당 평균 의정비는 5600여만원으로, 건의안대로면 일부 지역의 경우 최고 9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5800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울산시의원들은 활동비가 인상되면 의정비가 8500만원이 된다.

지방의원들은 지난 1991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시민들은 “지방의원들이 활동비가 모자라 의정활동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청년일자리 급감과 소득 양극화, 국가재정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시점에 지방의원들이 의정비를 올리는데 열을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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