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 공인중개행위 15건 적발
울산시, 불법 공인중개행위 15건 적발
  • 울주일보
  • 승인 2016.07.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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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8건등

[울산시민신문]울산시는 1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개업공인중개사 164곳을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지도 점검 결과, 행정처분대상 15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의 게시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이다.

위반사항은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부과 8건이다. 

등록취소 유형을 보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대여 3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1건, 중개보수 초과수수 1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1건이다.

업무정지는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누락 1건, 과태료 부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5건, 중개사무소 등록증 미게시 1건, 간판 대표자 성명 거짓표기 1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1건이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사는 간판에 '00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00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000컨설팅', '000투자개발' 등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 등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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