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택․산업용 도시가스 소폭 인하
울산시, 주택․산업용 도시가스 소폭 인하
  • 노병일
  • 승인 2017.06.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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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

[울산시민신문]울산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주택용은 1㎥당 1.5원, 산업용은 1㎥당 1.2원~0.4원으로 소폭 인하 하고, 영업용, 업무난방용, 수송용 등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 한다고 밝혔다.

공급비용 인하는 유가상승 등에 따라 도시가스의 원료인 천연가스(LNG)가 B-C유, LPG 등 타 연료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 공급량이 전년대비 15%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전문 회계법인 산정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조정되며,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 원료비와 지역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합친 가격이며, 주택용 소비자 요금의 경우 1㎥당 722.05원으로 원료비 640.84원과 도시가스 공급비 81.21원이 포함돼 있다.

한국가스공사 원료비는 천연가스(LNG) 수입가격과 환율변동 등을 반영, 2개월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은 매년 1회 시․도지사가 각각 조정 승인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7월의 원료비 가격도 2개월 전과 동일하게 동결돼 최종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0.2% 인하됐다.

현재 울산시의 도시가스 보급율은 92.3% 이며, 특히 주택용 요금은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에 이어 전국 4위의 낮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고, 산업용 요금은 전국 최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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