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뿐인 '안전도시 울산'
구호뿐인 '안전도시 울산'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7.07.18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민연대가 최근 울산시의 안전관리 예산 분석결과를 내놨다. 시민연대가 분석한 결과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낙제수준이다.

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따르면 울산시의 안전예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법정계획인 안전관리계획이 재정투자계획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안전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예산이 포함돼 있으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예산이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는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우선 울산시 안전관리계획의 재정투자계획과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안전예산이 일치하지 않아 안전관리계획이나 예산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의 재난관리기금 업무 역시 지난 2014년 재난ㆍ재해기금 적립의무 소홀에 따른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누적적립액은 2017년도 기준 73%로 확보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법정기금인 재난ㆍ재해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행정은 울산시의 안전 불감증의 단면이다.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재해구호기금의 누적 집행 잔액이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 연평균액의 1000분의 30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 연평균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시행한 재난예방사업의 경우 제설장비 구입 및 임대, cctv설치,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ㆍ집행할 수 있는 긴급성이 떨어지는 사업까지도 재난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집행, 기본적인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난유형별 안전예산을 분류 관리하는 것은 그동안 안전예산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울산은 지난해 태풍 차바와 지진을 경험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안전예산중 자연재난 중 해일, 대설ㆍ한파, 낙뢰, 가뭄, 녹조에 대한 예산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시의 안전관련 예방예산이나 대응·대비 예산은 오히려 줄어 시민들은 구호로만 '안전도시'를 외치는 울산시의 행정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원전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신설된 원자력산업안전과 예산의 경우 배정액 97억원 중에 방사능사고 관련 예산이 5억7천만원에 불과하다는데 놀라울 따름이다.

또한 전국 화학물질 취급량 34% 이상이 울산에서 취급되고 있는데도, 사고발생시 주민대피 등의 지차체 소관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최소한의 울산시 소관업무조차 충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사고는 방사능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사고이다. 수시로 발생하는 울산공단의 화학물질 취급 업체 폭발사고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울산시는 구호로만 안전도시를 외치고 말고 안전관리계획등을 실제 책임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예산관리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투자우선순위와 예산의 성과 등을 판단해 적정한 안전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안전도시 울산’이 헛구호가 돼서는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