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오염물질 배출등 환경법 위반 50건 적발
남구, 오염물질 배출등 환경법 위반 50건 적발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8.01.29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출사업장 691개소 대상 지도․점검

[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는 지난 한 해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9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법시설 폐쇄․사용중지 4건(병과고발) △개선명령 23건 △ 경고 19건 △ 그밖에 과태료 4건에 350만원을 부과했다.

남구는 올해에도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 및 주민 체감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대기, 폐수, 폐기물, 기타수질오염원 등 사업장 760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생활주변의 공장, 하천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한 경우에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