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울산본부, 최저임금 개악강행 중단 촉구
민주노총울산본부, 최저임금 개악강행 중단 촉구
  • 전용모 기자
  • 승인 2018.03.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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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항의천막농성, 19일 1박2일 국회 앞 농성투쟁
최저임금 개악 강행 중단 을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항의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시민신문]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국회가 근기법을 일방 강행처리한 지 18일 만에 최저임금법 개악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항의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규탄 기자회견에는 윤한섭 민주노총울산본부장, 하부영 금속현대차지부장, 이정우 공공운수본부장, 김선진 학비노조지부장, 손상희 마트노조본부장, 진보정당 대표자, 강수열 금속울산지부장 등 가맹산하조직 상근간부들이 참석해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기본급화 혹은 월할 지급)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3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3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악을 시도하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도부 국회 농성 및 전국 16개 지역본부 동시다발 더불어민주당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소정근로시간 개악을 통한 시간외수당 저하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막겠다는 자본의 입김이 거세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정리하지 못한 문제를 국회가 입법 강행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문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최저임금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 수당이 포함되면 예년과 같은 임금을 받게 돼 결과적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시급7530원)은 없는 것과 같다는 항변이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자본의 오래된 요구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다루는 것은 자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부응하는 행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이들은 "3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가 결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가 환노위 일정을 공지해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국회가 지난 근기법 일방 강행처리와 같이 노동자의 요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여야 간 주고받기로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적으로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15일부터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3월 20일까지 국회 앞과 각 시도별 민주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대표자 농성에 돌입한다. 울산본부는 18일까지 천막농성을 벌인다.

법안소위가 열리는 16일에는 조합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전원회의를 앞둔 3월 19일에는 참가한 모든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1박2일 농성투쟁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3월 24일 민주노총은 전국에서 2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상경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을 내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15일 공문을 통해 울산지역 제정당 대표자 및 시장후보 출마자들에게 최저임금 산입범위(상여금포함) 확대 개악안에 관한 입장확인(찬성유무)과 최저임금 1만원실현을 위한 방안을 오는 19일 오후 4시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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