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지방세 범칙행위 계좌 추적 및 가택수색도
[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는 이번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올해 남구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02억 원으로, 이번 정리기간 중에 연간 체납정리 목표액인 101억원의 60%인 6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무2과 전 직원이 '체납세 책임징수할당제'를 실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 체납사유 등을 중점 조사해 완납할 때까지 독려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고의적인 지방세 범칙행위자는 계좌 추적 및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 압류와 매각을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발견되면 형사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뿐만 아니라 주·야간 번호판 영치, 대포차량 공매처분, 시·군·구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등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동욱 구청장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거둬들이지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 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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