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선박 입출항 신고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UPA, 선박 입출항 신고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 전용모 기자
  • 승인 2018.05.20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출항 사전신고 독려 홍보물 배부
입출항 신고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항만공사>

[울산시민신문]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의 효율적인 항만관리 운영과 선박 입출항 신고질서 확립, 입출항 미신고 관련 법률 위반 예방차원에서 항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UPA에 따르면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입출항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선박이 행정전산망(Port-MIS) 활용능력 부족이나 관련 법령 미인지 등의 이유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UPA는 일반부두, 장생포 소형선부두, 온산항 예부선 계류지 등에 입출항 사전신고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항만관련업체 및 선원 등을 직접 만나 홍보물 배부 등의 활동을 시작했다.

UPA 관계자는 "법령을 몰라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산항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 집중적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