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비정규직지회, 역대 고용노동부장관 고소·고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역대 고용노동부장관 고소·고발
  • 전용모 기자
  • 승인 2018.05.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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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직무유기 전직 장관 5명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직무유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노동부장관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노동자 국회의원 권오길 후보는 21일 오후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직무유기 역대 고용노동부장관 검찰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홍선민중당 울산 북구 구의원 후보, 정민기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 배한근 수석부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파견법 위반으로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 판결 이후 7년 10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는 너무도 정당한 요구를 해왔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현대차 재벌은 여전히 파견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 어떤 행정처분도 취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정당한 요구를 했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속, 해고, 손배가압류로 모진 탄압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우리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 재벌의 편에서 그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이명박, 박근혜 노동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들을 고소·고발한다"고 했다.

고소·고발 대상자는 2010년 대법원 판결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임태희 전 장관(현 국립 한경대학교 총장)을 비롯, 박재완 전 장관(현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이채필 전 장관(현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대표), 방하남 전 장관(현 국민대학교 석좌교수), 이기권 전 장관까지 총 5명이다.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렸다.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개별소송을 통해서 자신이 정규직 노동자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여전히 현대차에서 그들은 불법파견인 상태로 존재한다.

더구나 최근 서울고법에서 전원 승소한 판결은 현대차 사내하청 공정 중, 컨베이어벨트와 연관 없는 간접부서인 생산관리, 자재보급, 출고 등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1차 사내하청은 물론 2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포함돼 있다. 현대차 공장이 불법파견으로 가득하고 이러한 불법을 고용노동부가 그대로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다.

울산지검 앞에서 고소·고발장을 내보이고 있다.<사진제공=민중당울산시당>

이들은 "즉시 현대차 재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주길 바란다. 만약 계속 이런 불법상태를 내버려둔다면 김영주 장관 역시 직무유기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정민기 지회장은 "정규직 인정은 소송당사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우기는 현대차 재벌을 상대로 제대로 된 고용노동부였다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동일한 불법파견이라고 확인되면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악질적일 경우 사업장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견법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의 고용노동부 장관들은 과태료 발부는커녕 시정명령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고소·고발이 이명박, 박근혜 노동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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