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정
울산 북구의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정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8.07.18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현조 부의장 대표발의, 울산 최초로 조례 제정
백현조 부의장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의회는 지역 최초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북구의회 백현조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조직 및 구성,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자활 및 재활 지원 등이 원활히 추진될 예정이다.

백현조 부의장은 "각종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돼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여건을 개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해 지원하고자 한다."며, "북구에 청소년이 4만여 명이 되는데 전담조직은 없는 실정이다. 구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제반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전담조직 구성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