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직 4급 승진인사 구‧군 자체 실시 합의
울산시, 행정직 4급 승진인사 구‧군 자체 실시 합의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07.19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인사부터…7·8급 시전입시험도 도입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구‧군 7월 정기인사와 관련, 핵심이 되고 있는 '행정직 4급 승진인사'가 구‧군에서 자체 실시된다.

울산시는 19일 구‧군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으로 만들기 위한 민선 7기의 첫 인사이다.

그러나 민선 7기의 첫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과제인 ‘울산광역시인사운영지침’ 개정 문제가 부각됐다.

'울산광역시인사운영지침'은 하나의 생활권‧행정권으로 광역시로 출발하는 시점인 1998년 제정돼 6차례 개정 절차를 거쳐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울산광역시인사운영지침'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은 구‧군 행정4급 승진 인사이다.

울산광역시장은 지방자치 분권화의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고 구‧군간 화합하는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조성하기 위해 그간 시에서 통합 관리해 오던 행정 4급 승진 임용권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부터 이를 적용해 남구와 울주군에서는 각 1명씩 행정 4급 승진자를 자체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행정직 7‧8급 시 전입의 경우 그간 구청장‧군수가 추천하던 방식으로 실시됐으나 직원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입의 기회를 부여하고 능력에 따라 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전입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올해 중 전입시험을 실시하고 2019년 1월 정기인사시부터 전입시험 합격을 통한 시 전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기술직 인사에 있어서는 구‧군 자치단체와 직원간의 입장차가 있고 논의할 부분이 많아 2018년 7월 정기인사 종료 후 '울산광역시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 논의키로 했다.

이같은 논의사항 등은 올해 안에 '울산광역시인사운영지침' 개정 작업을 마무리, 2019년 1월 인사부터 적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직렬별 차별을 해소하고, 능력 있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건전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해 대다수 직원들이 만족하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