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송철호 시장 첫 조례안' 강행 처리
울산시의회, '송철호 시장 첫 조례안' 강행 처리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07.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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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반발 의장석 점거…"법적대응"
울산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울산시민신문]  '송철호 울산시장 첫 조례안'인 시민신문고와 행정조직 개편 등이 야당의 의장석 점거 농성 등 파행 속에 강행 처리됐다.

울산시의회는 19일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는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에 이어 이미영 의원과 손종학 의원, 김시현 의원, 안수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후 각종 조례안, 건의안 처리 순으로 진행됐다.

처리된 주요안건으로는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 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 등 6건이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 시작부터 고호근 부의장 등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실력행사를 하며 항의하면서 파행적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들 3건의 조례안을 파행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항의하며 시의장석을 점거했다.

이들 한국당 시의원들은 약 30여분 동안 의장석 점거 시위를 벌인 뒤 자진해서 물러났지만, 본회의에서도 민주당과 설전을 이어갔다.

결국 시민신문고위 조례안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가 정회했을 때 야당 의원을 배재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회의를 속개해 통과시켰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조례안은 표결에 붙여, 찬성 16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황세영 의장은 "울산시와 교육청에서는 주요업무 보고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고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고, 집중호우나 태풍에 대비해안전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비회기 기간 중 일일근무를 실시하고, 제199회 정례회는 9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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